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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7일 0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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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4월에 소화제 등 1400여개 일반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건강보험 가입자가 값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싼 약 대신 대체 조제가 가능한 싼 약을 처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 부담을 줄여보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
하지만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값이 더 비싼 유사 성분의 급여 대상 소화기관용 약을 대체 처방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지난달 1일 보다 강력한 이 고시를 시행했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으며 6일 전국집회, 집단휴업 등 구체적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거센 반발에 밀려 결국 정책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시행 후 환자들의 불편과 약값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뒤따랐다”면서 “아울러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계의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료계의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복지부측이 고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적절한 약제사용을 유도하는 내용의 소화기관용 약 표준처방 지침을 자율적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까지 의사협회가 불참해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올바른 의료 이용을 권장하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급여일수(같은 날 내과의원과 정형외과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으면 2일로 계산)를 연 365일로 제한하는 정책을 올 들어 실시했지만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정책이란 비판 때문에 최근 이를 철회키로 하는 등 행정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