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남아파트 기준시가 인상검토

  • 입력 2002년 8월 6일 00시 11분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이 또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이 지역 아파트 기준시가를 올해 한 차례 더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기준시가가 인상되면 1년 넘게 보유한 아파트를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늘어나 매매차익을 별로 챙기지 못하게 된다.

또 국세청은 ‘투기꾼’들의 강남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본격적인 조사시기 등을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5일 “이번 주까지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 동향을 지켜본 뒤 다음 주에 재경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종합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재경부 당국자는 “올해 초와 비슷한 부동산 투기의 재연 조짐이 있다고 판단되면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한 차례 더 조정하는 방안 등을 대책회의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구입자금 출처조사, ‘떴다방’ 단속 등 올해 1월 발표한 부동산투기 종합대책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이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급등한 만큼 제풀에 꺾일 가능성도 있어 지금은 가격과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매년 7월 1일 고시하고 있으나 올해는 아파트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3개월 가까이 앞당겨 4월 4일 고시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 2차 부동산투기조사를 하면서 투기혐의자들의 부동산 매입자금출처에 대한 조사자료를 모두 확보했으며 현재 본격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와 조사의 강도, 범위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출처조사 등을 포함한 세무조사는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겠지만 전문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단기차익을 노린 부동산양도나 분양권 전매 등 조사과정에서 전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으면서 탈세혐의가 짙은 전문투기세력에 대한 추적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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