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영화 무단편집 배상해야”…법원, 영화사에 책임물어

  • 입력 2002년 7월 28일 19시 09분


서울지법 민사39단독 홍진호(洪震昊) 판사는 최근 “무단 편집으로 영화 원작을 훼손했다”며 영화감독 윤태용씨가 영화사인 와이투시네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영화사는 윤씨에게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홍 판사는 “영화사가 윤씨가 감독한 영화의 비디오테이프 출시본을 만들면서 윤씨의 동의 없이 영화 전개에 의미가 있는 일부 장면을 삭제하고 선정적인 정사장면을 길게 삽입하는 등 영화를 임의로 편집, 윤씨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0년 9월 자신이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한 영화 ‘배니싱 트윈’을 와이투시네마가 무단으로 일부 장면을 삭제하는 등 극장에서 상영된 내용과 다르게 편집해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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