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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21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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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등록 주간사 업무를 맡은 증권사의 상당수가 해당 종목의 주가가 공모가의 80%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장조성에 나설 때 대량의 허수주문을 내놓아 주가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하루 거래량이 2만∼3만주에 불과한 종목에 대해 수십만∼수백만주를 하한가 부근에 사자는 매수주문을 내놓아 ‘사자’ 세력이 강하게 형성돼 있는 것처럼 가장한다. 하지만 시장조성 의무기간인 상장·등록 후 1개월이 지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합법적인 시장조성은 주간사가 물량을 매입하는 만큼 수급조절의 효과가 있지만 허수주문은 물량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 188조는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속여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증시의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주간사가 허수주문을 내놓으면 불법에 해당되는 만큼 조만간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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