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조선족 등 동포에 서비스업 취업 개방

  • 입력 2002년 7월 17일 16시 21분


11월 1일부터는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이 유흥업을 제외한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외국연수생에게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연수생 정원이 현재보다 1만8750명 늘어난 14만55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불법취업 외국인력 문제와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1999년 이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합법적 고용은 허용하되 불법 취업은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미 상당수의 외국인이 종사하고 있고 내국인만으로는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개방된 음식점 등 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은 원칙적으로 외국국적 동포에게만 국한된다. 취업허용기간은 1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2년으로 정해졌으며 술집을 비롯한 유흥업은 취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외국국적 동포의 입국 문호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달초 중국동포의 친척방문 연령을 50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낮춘 데 이어 11월부터 4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11월부터 외국인력의 서비스업 취업이 허용되더라도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반드시 한 뒤에야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 한 업체당 고용 가능한 외국인력수는 10명까지다.

정부는 또 내년 3월말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전원 출국시키기로 한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들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산업연수생 정원을 14만55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조정된 분야별 정원은 △중소제조업 13만명 △연근해어업 3000명 △농축산업 5000명 △건설업 7500명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시군구별로 월 2회 이상 수시 단속을 벌여 불법체류자를 예외없이 출국조치시키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3월말 현재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력은 모두 33만7000명으로 이 가운데 78.9%인 26만6000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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