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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4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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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주택 분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시공보증이 의무화되면 조합주택 시공사는 대한주택보증의 시공보증을 받아야 하며, 시공사가 사업 도중 부도가 나면 대한주택보증이 다른 업체 등을 통해 공사를 마무리해준다.
이에 따라 시공사 부도로 사업이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이 물질적인 피해를 보는 일은 사라지게 되지만 건설원가 부담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건교부는 또 조합주택 입주권의 불법거래 등을 막기 위해 조합주택 가입 자격을 해당 사업지의 시군구 거주자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해당지역 시군구는 물론 인접 시군구(특별시, 광역시 포함) 거주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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