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파트 ‘대통령 직선제’ 수용

  • 입력 2002년 5월 31일 17시 54분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국내외 개혁압력에 밀려 팔레스타인 헌법의 기초가 될 기본법에 마침내 28일 서명했다. 전문과 112개조로 구성된 이 기본법은 1997년 자치의회에서 통과됐으나 아라파트 수반이 5년째 서명을 미뤄왔던 것.

전문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이 팔레스타인 민족의 목표이며 아라파트 수반이 이끄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를 유일 대표기구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법은 △의회 민주제 △3권 분리 △자유시장경제 △대통령 직선제를 명시하고 있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기본법 1조는 팔레스타인이 전체 아랍세계의 일부이며 팔레스타인 민중은 대(大)팔레스타인 공동체의 일부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명시한 3조와 팔레스타인인 누구도 해외로 추방되거나 귀환을 거부당할 수 없다고 밝힌 28조는 앞으로 이스라엘과의 추후 평화협상에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자치정부는 1994년 출범 이후 피의자에게 적절한 변론과 항소권을 주지 않은 채 재판에 회부, 하루만에 사형을 선고하고 처형하는 등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최근에는 자치정부 인사들의 무능과 부패사례가 드러나 국내외로부터 개혁 압력을 받아왔다.

예루살렘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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