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식적인 '검인계약서' 현실화 해야

  • 입력 2002년 5월 30일 19시 03분


회사원 김모씨는 올해 초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있는 32평형 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김씨가 구청 지적과에 신고한 매입가격은 6800만원. ‘관행’에 따라 지방세 과세표준에 나온 가격을 기재했기 때문이다. 세금도 등록세와 교육세, 취득세를 포함해 380만8000원에 그친다.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집을 샀을 때 제출해야 하는 ‘검인계약서 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검인계약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집을 구입한 후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에 신고하는 양식. 취지는 부동산투기와 탈세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고가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매매가를 지방세 과세표준에 따라 기록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연동하는 지방세 과세표준은 통상 실거래 가격의 40∼50%선. 하지만 작년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비율이 20% 선으로 내려앉았다. 취득· 등록세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당초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셈이다.

이규원 공인회계사는 “검인계약서가 형식적인 세금징수 수단으로 전락한 데다 그나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신고자 대부분이 매매서류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인계약서 작성도 부동산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법무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허위가격을 기재하는 게 일반화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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