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5월 14일 17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승환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주위에 폐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승환씨는 2000년 5∼8월 이용호씨에게서 “금융감독원 및 조흥은행 등에 부탁해 쌍용화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회에 걸쳐 6666만원을 받고 사채업자 최모씨에게서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