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사채 피해 사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진행해 온 92개 주요 사채업자들의 영업 행태와 약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최근 끝냈으나 법규 적용기준을 찾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이자율 한도를 30∼90%선으로 정해 국회에 제출한 대부업법이 지난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 심사에 막혀 표류하고 있기 때문.
법사위는 재경부 법안이 정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인 반면 재경위와 재경부는 이자율을 더 낮추면 대부업 등록을 할 사채업자들이 줄어들게 돼 ‘사채업 양성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60%선에서 이자율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이자율이 법적으로 ‘적당한지’ 애매해 ‘불공정 사채 행위’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법 제정이 표류하면서 불리한 이자율 및 상환조건을 받아들였던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부당 사례를 적발했으나 자체적으로 제재하면 나중에 국회에서 통과될 법률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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