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유기업원 “개정 ‘보호법’ 탓에 임대료 되레 폭등”

  • 입력 2002년 5월 5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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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이형만(李炯晩)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이 연구원 홈페이지(www.cfe.org)에 올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시장경제’라는 글에서 “무리하게 5년 동안 임대료를 묶어두는 이 법은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최근 임대료가 폭등하는 등 오히려 임차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를 올리는 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 행정력으로 제압하려 하면 상가 공급 축소에 따른 더 큰 임대료 폭등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변제토록 보장하는 ‘우선변제권보장’ 조항 역시 부동산의 담보물권을 이용한 신용창출을 제약함으로써, 창업과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대차 보장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하고, 계약과 관련된 규제조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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