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29일부터 코스닥 신용거래

  • 입력 2002년 4월 24일 17시 42분


코스닥위원회는 29일부터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현금과 주식을 빌려 코스닥 등록 종목을 매매하는 신용거래를 허용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거래는 거래소 상장 종목에 한해 가능했다.

신용거래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원하는 주식을 사거나, 반대로 증권사에서 원하는 주식을 빌려 그 주식을 파는 등 매매를 하는 거래 방식.

신용거래 대상은 감리, 관리, 투자유의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며 거래 한도와 보증금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 코스닥위원회는 또 등록 취소 종목의 정리매매 기간(15일) 동안에는 가격 제한폭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스닥위원회 강홍기 시장관리팀장은 “등록 취소 종목의 정리매매 기간에 가격제한폭을 두면 매매가 끝날 때까지 주식의 적정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한폭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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