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부동산 담보대출 한도 축소 바람

  • 입력 2002년 4월 22일 18시 06분


은행들이 가계대출 한도를 줄여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개인들의 금융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러 자칫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보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8일 부동산담보대출비율을 내렸다. 종류별로 보면 아파트 81%→72%, 주거용 오피스텔 76.5%→63%, 단독주택과 연립 및 다세대주택 72%→63%, 상가 63%→54% 등으로 내려갔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전에는 시가의 81%인 8100만원에서 소액임차보증금 1600만원을 뺀 6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가의 72%인 7200만원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56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한빛은행도 16일부터 담보대출 한도를 줄였다. 법원의 경매처분 때 경락률(낙찰비율)이 높았던 서울 강남 송파 강서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감정가(시가의 약 90%)의 85%, 지방에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은 감정가의 80%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80%, 70%로 줄어든다.

한빛은행은 시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담보비율을 시가로 환산하면 63∼72%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이러한 담보비율 축소는 다른 은행으로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김정웅 차장은 “부동산 가격이 꼭대기까지 왔다는 공감대가 은행권에 형성되고 있다”며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담보비율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공언한대로 콜금리가 올라가면 국고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이는 고스란히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금리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대부분 3개월CD 금리 연동형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을 피할 길이 없어 개인들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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