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美미자발급 알아보면…

  • 입력 2002년 4월 12일 18시 05분


《미국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이 한 달로 줄어들면서 유학생들이 관광비자로 일단 미국에 건너가 현지에서 학교를 알아보거나 학부모가 함께 출국해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길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그동안 6개월마다 귀국했다가 재출국하면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기존의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미국 이민귀화국(INS)이 8일 발표한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내용을 이민법 전문변호사 등의 조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체류기간 30일로…연장한도 6개월 단축 ▼

▽관광(B-1), 상용(B-2) 비자〓INS의 새 규정은 관광 및 상용비자 소지자의 미국체류 기간을 ‘방문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로 한정했다.

종전엔 주한미대사관 등을 통해 관광 또는 상용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갈 경우 공항의 입국심사관은 통상 6개월간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체류허가증(I-94)을 내줬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1년까지도 장기 체류가 가능했다.

워싱턴의 전종준(全鍾俊) 변호사는 “장기간 미국에 머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입국심사관에게 그 이유를 납득시킬 경우 그에 맞춰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일반 비자로는 30일밖에 머물 수 없다”며 “장기 체류 희망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문비자와 상용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 연장 한도는 종전의 최장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INS는 여론 수렴을 위한 1개월간의 공시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새 규정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공항에선 이미 이들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1개월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관광비자 이용한 편법유학 불가능▼

▽학생(F-1)비자〓미국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이젠 미국 입국 전에 본국에서 학생 비자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전에는 관광비자로 일단 미국에 간 뒤 미국 내 학교 또는 어학연수기관의 입학허가증(I-20)을 발부받아 등록하고, 나중에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할 수 있었다.

학생비자 관련 규정은 8일 INS의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따라서 앞으론 부모가 자녀들을 동반, 관광비자로 미국에 간 뒤 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해 자녀들을 미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과 같은 편법 조기유학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 유학생들의 감소로 재정적 타격을 받게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 학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체류 적발땐 최장 10년 美못가▼

▽불법 체류〓합법적 비자로 미국에 가더라도 입국심사관이 지정한 체류 기간을 넘기면 불법 체류로 간주된다. 이는 30일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적용된다. 불법 체류기간이 6개월∼1년 미만일 경우엔 그 뒤 3년간, 1년 이상일 경우엔 10년간 각각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 명령을 받고 불응한 사람들에겐 미국 영주권 신청과 망명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미국 이민귀화국(INS)의 비자발급 규정 비교
비자 종류종전 새규정비고
관광(B1),상용 (B2) 비자

통상 6개월간 미국체류 허용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국 체류 기간을 30일로 한정

-2000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1000만명 중 75%가 1개월 미만만 체류.
-상용비자 소지자는 연간 250만명이 방미, 평균 13일간 체류
학생(F1) 비자-관광비자로 미국 입국 후에 학생비자로 전환 가능.
-관광비자 등을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기간(3∼6개월) 내에도 입학 가능
-미국 입국 전 본국에서 학생 비자 발급 받아야.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동안은 입학 불가능.
8일부터 새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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