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계대출 내달부터 억제… 한은 대책 마련

  • 입력 2002년 4월 8일 18시 29분


5월부터 가계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준 은행은 한국은행의 싼 자금을 덜 배정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은 은행에 대해 5월부터 연리 2.5%의 싼 이잣돈인 ‘총액한도대출’을 조금만 주겠다고 8일 밝혔다.

즉, 가계대출이 기준액보다 100억원 초과할 경우 현재는 총액한도대출을 60억원꼴로 깎지만 앞으로는 80억원꼴로 깎겠다는 것. 이럴 경우 은행은 수익성이 나빠진다. 가계대출의 기준액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은행별로 매달 지정 고시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을 맞추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도 총액한도대출을 줄인다.

현재 못 맞춘 금액의 50%를 깎지만 앞으로는 70%를 깎는다는 것. 현재 시중은행은 대출 증가액 가운데 45%를, 지방은행은 60%를 중소기업에 대출해 줘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린 만큼 받을 수 있는 총액한도대출의 한도액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예금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기업은행, 농수축협 등이 포함)의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172조1144억원으로 지난해말에 비해 17조4896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1∼3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작년 동기(3조8000억원)보다 약 4.6배 늘어난 것으로 기업대출 증가액(12조7172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나상욱 한은 정책기획국 차장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중소기업 대출보다 훨씬 커지면서 가계대출 부실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앞두고 은행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승(朴昇) 한은 총재는 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저금리 때문에 가계대출 가수요가 생기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계대출 억제책을 마련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콜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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