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체납보험료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770원이 청구된 고지서를 받았다. 그래서 관할인 인천남동지사에 문의하니 이직한 여동생의 1개월분 보험료가 가구주인 내 앞으로 나온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산정기준은 1일부터 적용되는데 여동생의 새 직장에서 1월 2일로 입사처리를 했기 때문이란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자 담당여직원은 답답하다고 했다. 보험공단 직원이 아닌 이상 보통사람이 그것도 휴일인 1월 1일 하루 때문에 한 달치의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직원은 납부하기 싫으면 고지서를 동생에게 주어 납부토록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고객이 이해할 수 없어 묻는데도 자세한 설명은커녕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공단직원의 자세가 불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