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의원은 2000년 11월 28일 미국 실리콘 밸리 벤처설명회 참가 당시 참가업체인 ‘패스21’ 대주주 윤씨에게서 참가업체로 선정해 준데 대한 사례비 등 명목으로 7000달러를 받는 등 2개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9000달러를 받은 혐의다.
남궁의원은 정보통신부 장관 재직시인 1999년 11월11일 장관 접견실에서 윤씨로부터 지문인증 기술지원 등 청탁을 받은뒤 “자본금이 10억원이고 한주당 1만원이라면 나도 1억원을 투자하고 싶으니 그렇게 해달라. 나는 내가 10을 벌면 윤회장에게 100을 벌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라며 패스21 주식을 액면가에 요구한 혐의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