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가 주요 기관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금품을 받은 만큼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2000년 7월 중순 이 부회장에게서 “동방금고가 하반기 금감원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 같으니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감원을 담당하는 국정원 부하 직원을 통해 검사 여부를 알아봐준 뒤 2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