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혜주/주거권 해치는 주택가 차고지

  • 입력 2002년 3월 21일 18시 30분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환자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요양을 목적으로 이사온 사람들이 사는 13가구의 작은 마을이다. 주변에 버스 차고지가 들어온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 하게 됐다. 차고지가 들어서면 매연으로 공기는 나빠질 것이고, 지하수는 버스연료가 섞여 취사에 사용되지 못할 것이다.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경제적 능력도 없어 구청, 시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애원해 보았다. 그러나 구청과 시청에선 법에 저촉됨이 없으니 참으라는 식이고, 회사에선 왜 참견하느냐고 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선 민원처리 기간이 90일이니 기다리라는 말뿐이다. 30일이면 차고지 설치가 끝나는데 90일 후까지 어떻게 기다리라는 말인지 모르겠다.

박혜주 경기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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