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방송법 개정안 논란

  • 입력 2002년 3월 7일 18시 2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새로 출범한 위성방송의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EBS)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 및 서울과 지방 출신 의원간에 이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 등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재송신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채널 선택권을 제한하는 개악적 요소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반면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 등 지방출신 의원들은 “지역방송을 육성해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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