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아파트 청약공고 제대로 읽기

  • 입력 2002년 2월 27일 17시 29분


아파트를 청약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공고는 해당 아파트에 관한 정보와 분양 절차 등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 이는 법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문에 싣도록 돼 있어 거짓이 없다.

공고에는 우선 모델하우스 위치가 표시된다.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들어설 곳에 설치되기도 하지만 주로 교통여건이 좋은 곳에 들어선다. 실제 아파트가 들어설 곳과 모델하우스 위치를 혼돈하지 말아야한다. 공고에 표시된 지번을 보고 아파트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전체 가구수와 일반 분양 내역만 표시한다. 조합원에게만 공급되는 물량과 평형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는다. 이는 업체에 물어봐야한다.

중도금 납부 기일도 알아둬야 자금 계획을 수립하기 쉽다. 보통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내야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주택공급업체의 신용 상태에 대한 내용은 없다. 튼튼하고 믿을 만한 회사인지는 청약자가 판단해야한다. 업체의 신용상태를 알아보려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격과 공급일정도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동시분양에서는 한번에 한 사람이 한 곳에만 청약할 수 있다. 2건 이상 청약하면 당첨되더라도 무효로 처리되고 청약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청약 순위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접수 장소와 시간이 공고된다. 당첨자 공고 방법과 시기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알아둔다.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를 해주지 않으므로 전화나 신문공고를 통해 당첨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www.hncbworld.com)과 금융결재원(www.apt2you.com)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당첨자를 알아볼 수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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