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연합철강-제일은행 증시퇴출 가능성

  • 입력 2002년 2월 19일 17시 44분


상장기업인 연합철강과 제일은행이 지분분산 요건 미달로 4월 거래소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분분산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에 편입돼 4월1일이 상장폐지기준일이 되는 상장기업은 모두 5개사. 이 가운데 통일중공업 한일합섬 휴넥스 등은 지분을 분산했거나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지만 연합철강과 제일은행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

연합철강은 대주주인 동국제강이 53.71%, 2대 주주인 권철현씨와 관계인이 35.49% 지분을 갖고 있다.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와 2대 주주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80% 미만이 돼야 하지만 장기간 경영권 다툼으로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연합철강이 상장 폐지를 피하려면 증자를 해서 1, 2대 주주의 지분을 줄이거나 일부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경영권 문제로 어느 쪽도 선뜻 나서지 않아 지분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대주주인 뉴브리지캐피털이 51%, 정부가 49% 지분을 갖고 있다. 양측은 지분을 줄이거나 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낮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상장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한편 우리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상장기업인 한빛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도 주식분포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금융지주사가 이들 은행의 지분을 80% 이상 갖고 있어 3월 말까지 상장폐지를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유가증권 상장규정은 소액주주 수가 200명에 미달하거나 소액주주 지분이 10%에 미달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80%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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