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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17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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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카드사가 카드대금을 연체한 고객에게 강압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 서태종(徐太鍾)과장은 “이 같은 규정을 어길 땐 과징금을 물리고, 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까지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위가 카드사의 무리한 채권회수 노력에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은 지난해 7월 카드회사가 “채권회수 담당자가 강압적인 방법을 쓸 경우 1건당 30만원씩 위약금을 물자”고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 과장은 “그동안 위약금 납부사례가 1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폭언이나 모욕 등 위협적인 느낌을 받은 고객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신고하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 과장은 그러나 “낮 시간 방문이나 늦은 오후에 전화를 거는 등의 정상적인 채권회수 노력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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