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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8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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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이날 5개 단속반을 편성해 서울 서초 강남 송파구와 경기 분당 일산 등의 투기과열지역에서 단속에 들어갔으며 특히 이동중개업소(속칭 떴다방) 업자들의 불법행위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교부 강교식(姜敎植) 토지국장은 “세무조사 등의 정부대책 발표 이후 문을 닫은 중개업소의 명단을 파악해 이들의 불법영업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속반의 집중 단속대상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웃돈을 받고 실수요자에게 되팔거나 국민주택 청약예금증서 또는 청약저축 통장을 거래, 알선하는 행위 △다른 지역에 사무실이 있는 중개업자가 ‘떴다방’을 개설하는 행위 △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 거짓 개발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