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또 안정남…”총체적 權力비리 전형

  • 입력 2002년 1월 28일 19시 31분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에서 불거져 나온 ‘신승환(愼承煥) 게이트’가 ‘안정남(安正男) 게이트’로 이어지면서 ‘청와대 게이트’ ‘친인척 게이트’와 함께 총체적 권력형 비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은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가 이용호씨 사건과는 관계없이 지난해 5월 다른 사업자 최모씨에게서 “안정남 국세청장에게 부탁해 세금을 감면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것. 안 전 국세청장은 그해 9월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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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남씨, 신승환씨 청탁받고 稅감면 지시

신씨는 로비 부탁을 받은 뒤인 지난해 6월 당시 안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 최씨 사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을 부탁했고 안 청장은 곧바로 서울 중부세무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세금을 줄여주도록 했다.

세무서는 안 청장의 지시를 받은 직후 최씨에 대해 수억원의 세금을 줄여줬으며 특검팀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부분이 이용호 게이트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서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따라서 안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다시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검찰은 28일 오전 특검에서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검토를 마쳤으며 이르면 29일 신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씨에 대한 수사는 이미 특검에서 완료된 상태여서 추가 기소만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안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1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11월14일 캐나다로 떠난 뒤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당장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귀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정부 개혁의 ‘전사’를 자처해온 사람이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외면하고 해외에 도피해 있는 것 자체가 정권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안 전 장관이 신씨나 그 밖의 업자들에게서 세금 감면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패밀리타운 조성 등 부동산 투기 및 부정축재 의혹에 대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수형 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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