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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2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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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보수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반직 공무원 등이 1년 이내의 기간에 육아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의 50%만 호봉 승급기간에 반영(여성 교원의 경우 3년 이내 휴직, 1년 이내 호봉 반영)됐다.
중앙인사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육아휴직수당(최초 1년간 월 20만원) 지급과 함께 호봉 계산시 불이익이 없게 돼 육아휴직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