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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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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1일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가 종전의 1억달러 이상에서 5000만달러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관광호텔 수상호텔 국제회의시설 등을 포함한 호텔업 부문의 외국인 투자기준은 30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휴양업은 5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각각 내렸다.
특히 휴양업은 투자한도를 하향조정하는 동시에 ‘제주도 및 관광단지’로 한정됐던 지역제한을 없애고 종합휴양업 외에 종합유원시설업도 지원대상업종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복합화물터미널, 공동 집배송단지, 항만시설 등 물류업에 외국인이 3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세법은 △국내 미개발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제조·호텔업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사업 △자유무역지대와 관세자유지역 내의 투자사업 등에 외국인이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면 사업소득 배당소득 법인세를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최초 5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를 면제해주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