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 강북-신도시도 집값뛰면 세무조사

  • 입력 2002년 1월 15일 18시 42분


정부는 이번 주중 서울 강남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부동산 투기조사를 강북지역과 수도권 신도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이 지역에서 가수요(假需要)에 따른 가격 급등현상이 나타나면 강남지역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벌이거나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수요가 강북과 신도시 등으로 옮아가는 조짐을 보일 경우 이 지역까지 세무조사와 기준시가 수시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8 부동산 안정대책’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이번 주중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을 통해 서울 동부이촌동 상계동 마포구 일대 등 강북의 아파트 밀집지역과 성남시 분당의 서현고, 고양시 일산의 백석고 부근 등 신도시 명문고 주변의 주택가격 동향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이 지역에서 주택 양도소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수집과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1·8 대책’ 이후 건교부와 국세청이 강남지역의 부동산 거래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른바 ‘떴다방’은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구 도곡 주공아파트 주변과 대치동 일부 지역 등 가격 급등지역의 중개업소는 대부분 문을 닫아 아파트와 분양권의 거래가 거의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석(許龍錫)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조사가 진행중인 지역에서 아파트의 실매매가는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급매물의 경우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는 등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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