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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13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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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관계자는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시점에서 외국계 기업들의 고질적인 세금탈루를 눈감아 줄 수는 없다”며 “‘세금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세원(稅源) 관리를 최대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제 세무점검 배경〓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첫째, 외국기업은 자료수집에 제약이 많아 대표적인 세원 관리의 ‘사각지대’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국내 기업은 해당기업이 매출 매입실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거래기업의 자료를 통해 교차점검할 수 있는 반면 외국계 기업에 대해선 이것이 어렵다. 매입거래를 한 상대방이 주로 해외 본사이기 때문이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국 국세청이 외국기업에 세무조사 등 간섭을 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외국기업의 투자가 한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자칫 세무간섭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할 우려가 있었던 것. 이 기간에도 국세청이 세원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무척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국세청이 1999년 5월 폐지한 국제조세국(국제조세관리관)을 작년 8월20일 부활시킨 것은 이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계 기업의 세금 탈루 유형과 실태〓국세청 관계자는 “외국기업은 대개 조속한 자본회수가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 내 자회사가 해외본사에 대한 비용지급을 가급적 늘려, 수익을 빼내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대표적인 수법이 이전(移轉)가격과 경영자문료 과다지급이다. 이전가격이란 한국 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제품을 사들인 가격. 이전가격을 높게 잡을수록 모회사는 자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빨리 빼내갈 수 있다. 또 이전가격을 부풀릴수록 한국 내 자회사의 비용은 늘고 순수익은 줄어 국세청이 거둬들이는 세금도 줄어든다.
경영자문료란 한국 내 자회사가 해외본사에 경영자문을 하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기술사용료(로열티)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며 “상당수 외국계 기업들이 경영자문료를 부풀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외국계 기업 임직원들이 해외본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행사소득을 줄여 신고한 사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3개 기업 임원 3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5명이 자료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스톡옵션 실제 행사시기의 주가나 환율 대신 낮을 때의 것을 적용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온건책도 쓴다〓국세청은 경영자문료 과다책정이나 스톡옵션 행사소득 탈루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을 계획.
그러나 이전가격에 대해서는 ‘사전합의제도’를 활성화해 세무간섭을 가급적 줄이기로 했다.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란 자회사와 해외 모회사가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가격을 각 나라의 세무당국에 미리 신고하면 세무당국끼리 협상을 거쳐 이를 조정, 승인해주는 제도로 일단 승인을 받으면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3∼5년 동안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작년 12월 주요 외국계 기업에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간담회를 가졌으며 다음달 안으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과도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 외국기업 한국진출 추이 (단위:개) | |||||||
| 구분 | 1985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1년7월 |
| 현지법인 | 719 | 2,528 | 2,662 | 2,794 | 3,286 | 3,822 | 4,296 |
| 지점 | 346 | 816 | 870 | 861 | 1,063 | 1,147 | 1,139 |
| 연락사무소 | 333 | 701 | 664 | 662 | 815 | 899 | 952 |
| 합계 | 1,398 | 4,045 | 4,196 | 4,317 | 5,164 | 5,868 | 6,387 |
| ※매년 1월 기준 누계치 자료:국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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