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는 기가 막혔다. 평소 4만원에 불과하던 요금이 27만원이나 청구됐다. 부당청구된 건 아닌가 해서 한전에 재검침을 요청, 확인해보니 지난해 인터넷사이트에서 2만원에 구입한 탁상용 전기난로가 문제였다. 집으로 검침 나온 한전 직원이 세탁기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의 스위치를 하나하나 켜보면서 검침을 해보니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탁상용 전기난로의 플러그를 꼽자 계량기 눈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날씨가 추워 매일 밤 7∼8시간씩 전기히터를 틀고 잠을 잤던 것이 생각났다. 한전직원은 주택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전기장판이나 히터 등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엄청난 요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27만원의 요금을 냈지만 너무나 속이 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