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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9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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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커피점 종업원이 30년 전에 조그만 커피숍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스타벅스에는 종업원이 따로 없다. 손님을 맞는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스톡옵션을 나누어주고 파트너라고 부른다. 지금 이 회사가 전 세계에 5000여개의 점포를 갖게 된 것도 바로 스톡옵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1920년경 처음 등장한 스톡옵션제도는 1980년대에 들어 붐을 이루고 전세계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요즘에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이나 심지어는 중국음식점까지 스톡옵션을 주고 있다. ‘스톡옵션시대’라고 부를 만하다.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들어온 것은 1997년.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이름으로 제도화되었으며 회사 임직원에게 일정금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미국 경영학 교과서에도 등장한다는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은 봉급보다 스톡옵션을 선택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인물. 국민은행과 합병한 주택은행장에 임명되면서 월급은 1원만 받고 대신 40만주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합병 국민은행장으로 70만주를 더 받는데 현재 주가가 5만5000원이니 줄잡아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회사원들도 보너스보다 스톡옵션을 선택했다. 벤처붐이 시들해진 요즘은 스톡옵션보다 현금보너스가 다시 인기다.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패스21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스톡옵션을 받기로 했다가 부패방지위원장직을 포기한 김성남 변호사는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서 받은 경우. 스톡옵션은 일반적으로 임직원에게만 줄 수 있으나 벤처기업특별법에는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연구원 등 회사에 도움을 주는 일부 직종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일반기업의 경우는 고문변호사라도 용역계약을 맺은 때는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김 변호사는 중간에 고문변호사를 그만둬 스톡옵션이 무효화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패스21은 공짜로 법률고문을 받은 셈이다.
박영균 논설위원 parky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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