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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9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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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원회는 시장 재등록을 추진중인 아이넷필에 대해 경영 투명성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재등록 기각 판정을 내렸다. 앞으로 아이넷필이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 등록 회사와 마찬가지로 등록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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