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의료비 공제 차감액 기준 낮춰야

  • 입력 2001년 12월 27일 17시 32분


연말 소득공제를 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첫째 의료비 공제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 중 총 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만 공제대상 의료비인데 차감액 기준이 너무 많아 사실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감액을 1%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 연봉 3000만원 근로자가 의료비 100만원을 부담했을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인데도 공제액이 없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든다. 실제 지출된 종합병원 영수증 100만원은 무용지물이 되고, 아는 약국을 통해 사실과 다르게 만든 영수증으로는 얼마든지 공제신고가 가능하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기부금제도도 마찬가지다. 대다수의 봉급근로자가 그렇게 많은 액수를 기부하기란 쉽지 않다. 아는 곳이 없어 영수증을 못 구하는 사람만 서러운 게 현실이다.

권 봉 자(대구 달서구 이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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