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스파텔' 악몽…충북 청원군 24억원 배상 선고

  • 입력 2001년 12월 26일 22시 07분


충북 청원군이 초정약수 스파텔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변제액 마련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청원군은 지난 10월 31일 서울고법이 초정스파텔 하도급 업자 65명이 공사대금 34억원을 지급하라며 군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달 27일 10억원을 변제했다.

또 나머지 변제액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달말까지 업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황이지만 또다른 하도급 업자 2명이 군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제기한 6억원대의 공사대금 청소소송도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돼 변제액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해 예산이 1793억여원에 불과한 군으로서는 잇따른 조정결정이 내려질 경우 관련예산 확보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

여기다가 스파텔 회원들의 회원가입비 반환 청구소송이 줄을 이을 경우 소송액이 무려 100억원대에 이르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 회원 가운데 3명만이 792만원의 가입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서울고법의 조정결정으로 다른 회원들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원군 관계자는 “일단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금액은 모두 변제했지만 추가로 소송이 이어질 경우 군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청원〓장기우기자>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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