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2-26 18:112001년 12월 26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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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관은 특히 폭력조직이 기생하는 유흥업소 주류회사 건설회사 벤처기업 등에 대해 철저한 세원 추적을 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이 강제 조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건의하기로 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