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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6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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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을 따로 정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의 재학생에게도 입영연기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의학계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도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토록 해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무회의는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심의, 기업체의 분식회계 허위공시 시세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등 4가지 위법사안에 대해서는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분식회계와 허위공시의 경우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시세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토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