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린벨트 매수청구권 제도 '지지부진'

  • 입력 2001년 12월 20일 18시 33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매수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나도록 매수청구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 토지매수청구권은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당초 용도대로 쓰지 못하는 나대지와 농지, 임야 등의 소유자가 정부에 토지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그린벨트매수청구권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5건 6만5000평의 매수청구가 접수됐으나 실제 매수가 진행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올 8월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신청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것은 정부의 매입가격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세보다 낮은 데다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안에서의 각종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건교부는 토지매수청구에 대비한 보상대금 예산을 올해의 200억원에서 내년에는 7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