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2월 20일 18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7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보조금 실사와 이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보면서 정당의 국고보조금 실사는 참으로 어렵구나하는 생각을 갖는다.
하지만 선관위와 감사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타협을 한다면 국민의 따가운 감시를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임을 두 기관은 명심했으면 한다.
김 창 석(울산 남구 신정1동)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