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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9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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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20일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라며 받은 회사돈 1억여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벤처기업 J사 전 재무이사 김모씨(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전달하도록 한 돈은 불법적 이유로 건네진 것이므로 그 소유권은 김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하며 김씨가 이후 이를 마음대로 소비했다고 해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민법상 상대방에게 불법적으로 재산을 준 경우 이 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소유권도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실제로 사례비를 전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의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로비스트가 부정한 청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뒤 발생한 ‘배달사고’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