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타결

  • 입력 2001년 12월 18일 00시 14분


한달 동안 부분파업사태를 빚어온 현대자동차 노사가 17일 올해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개정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공장은 18일부터 일단 정상가동된다.

현대차 노사는 17일 울산공장에서 협상을 벌여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임금부문에서 △임금 8만8000원 인상 △확정성과금 150% △별도성과금 150% △격려금 60만원 △타결일시금 10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또 단협부문에서는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지낸 10명의 해고자 전원복직 △노사분규 과정의 징계자 사면복권 △정리해고시 노사 합의 등 노조요구안의 대부분을 받아들였고 노조는 주 40시간 근무와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일부 요구를 철회했다.

노조측은 이에 따라 19일이나 20일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인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노조원 50% 이상이 이번 합의안에 반대하면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번 협상에서 회사측은 올해 벌어들인 이익금(1조2000억원 추산)가운데 30%의 성과금 지급을 내세운 노조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등 상당부분 노조측에 끌려가 ‘돈 잔치’를 통한 어정쩡한 타협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현 노조집행부 출범 후인 10월17일 임단협을 시작했으나 노조가 요구한 단협 103개항의 개정과 임금인상, 성과금 규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17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간 잔업거부와 부분파업이 계속됐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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