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말정산 문답풀이…올초 휴직 근로자 특별공제

  • 입력 2001년 12월 10일 18시 30분


매년 이맘때면 연말정산은 샐러리맨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 국세청이 지난달 29일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발표하자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상담이 하루 평균 3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장 문의가 많은 유형을 간추려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문: 레이저각막절삭술(LASIK) 수술비용이나 보청기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인가.

답: 의료비는 근로 중 장애가 되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같은 원칙을 알아도 의료비공제에는 헷갈리는 내용이 많다. 즉 △임신 중 초음파 및 양수검사비 △분만비용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교정시술비 및 스케일링 비용 △틀니 보철비용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 관련 검사비 및 시술비 △LASIK수술비용 등은 공제대상이다.

반면 △정밀건강진단 비용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보약구입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보청기는 장애인용은 공제대상이지만 노인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음식물을 씹는)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문:

배우자가 올 4월 말 직장을 그만두고 그 후로는 직업이 없는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가 합산해 공제 받을 수 있는가.

답: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는 가능하다. 세법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실제소득 기준으로 66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문:

배우자가 결혼 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대상인가.

▼답:

아니다.

▼문:

대학생 자녀가 외국 대학에서 언어연수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인가

▼답:

아니다.

▼문:

자녀가 올해 대학에 합격해 입학금 등록금을 12월 중 납부했을 때 교육비 공제시기는….

▼답:

내년 학비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내년에 공제 받아야 한다.

▼문:

국외교육비를 공제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답:

송금일의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문:

올해 5월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하고 있는 근로자도 특별공제 등을 인정받는가.

▼답: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며 특별공제대상도 된다.

▼문: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소득공제 관련 증명서도 유효한가.

▼답: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된 전자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전자문서는 가능하다.

▼문:

부양가족이 종교단체에 납부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가.

▼답: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문의:1588-0060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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