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양재동 사옥 과밀부담금 66억

  • 입력 2001년 12월 10일 18시 23분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가 농협으로부터 사들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사옥에 과밀부담금이 부과됐다.

서울시는 현대자동차측이 200억원에 사들인 지하 3층 지상 21층 규모의 현대차 사옥(연면적 8만2344㎡)에 66억65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통업무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인 이 건물은 농협 소유 당시 농협법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면제됐다”며 “소유권이 민간으로 이전된데다 현대가 매입 후 주차장 일부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증축하거나 주차장의 일부를 업무 혹은 판매 용도로 변경할 경우 건축물 전체를 신축한 것으로 간주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는 것.

이에 대해 현대측은 “과밀부담금은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준공이 끝난 건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과밀부담금이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내에 건설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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