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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5일 2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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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5일 교원단체연합회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17개항의 정기교섭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급 학교 교직원들은 일직과 숙직 근무를 하지 않게 됐으며, 10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과학실험보조원을 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서 및 벽지 학교에서의 일직 및 숙직 근무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폐교, 폐과, 학급수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에서 교사가 남아 돌 경우 공립학교에서 이들을 특채할 수 있게 된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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