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거지 재래시장도 고층재건축

  • 입력 2001년 12월 4일 19시 13분


내년부터 도시의 재래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 주거지역이라도 용적률(건물 바닥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400∼700%의 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도시계획법과 시도 조례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150∼250% 정도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636개의 재래시장 중 도시 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193개 재래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 있는 27개 재래시장도 해당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새로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야가 논란 끝에 만든 이 법안은 시행령을 갖춰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이 시장 재개발 재건축 시행구역으로 선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해 더 높은 주상복합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 상업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용적률을 1300%까지 올릴 수 있다.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기초조사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적 고시 등 평균 2년이 걸리는 과정을 6개월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10%를 부담해야 하는 ‘과밀부담금’도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50%를 감면받도록 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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