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세금공제 유리한 금융상품

  • 입력 2001년 11월 28일 15시 44분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저금리 시대에는 세(稅)테크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세금을 적게 내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최근에는 증시가 폭등하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세를 결정하는 연간소득을 줄여주지만 세액공제는 세금부과액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혜택이 더 크다.

▽주식관련 공제상품=정부가 증시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이 매력적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은 1년 이상 가입하고 가입금액의 30%(신탁상품은 5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가입기간은 연말까지이고 한도는 3000만원. 작년에 1년 만기로 가입한 사람은 올 연말정산 때 금융기관에 가입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증권저축은 내년 3월까지 받는다. 주민세를 포함해 첫해 5.5%, 이듬해 7.7%를 세액공제해 주기 때문에 5000만원한도까지 가입하면 세액공제금액은 660만원이나 된다. 그러나 주식투자비중 70%, 연간회전율 400%(연간 주식매도액이 보유주식 시가총액의 4배 이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내년도 증시전망을 밝게 본다면 연말 전에 이 상품에 가입해 시세차익과 절세효과를 함께 노리는 것이 좋다.

▽주택관련 공제=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관련저축과 대출금이자 상환액은 총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이다.

상품은 크게 3가지가 있으나 월가입한도가 100만원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인기가 높다. 이자율은 연 6∼6.5%로 비교적 높고 이자소득세가 전혀 없는데다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은 올해 10월말 가입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사기 위해 10년이상 장기대출을 받으면 주택마련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최고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다.

▽보험 및 카드 공제=보험료는 7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자동차보험료와 순수 보장성보험만 포함되며 저축성보험은 제외된다. 보장성보험은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드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이 지나면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돈이 없는 상품이다.

개인연금과 신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로 작년에 월 10만원짜리 개인연금을, 올 2월에 월 15만원짜리 신개인연금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두가지 상품 모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는 공제한도가 작년 300만원에서 올해는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소득 25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750만원을 사용했다면 10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세금환급액은 22만원이 된다. 카드사용액에는 배우자카드도 포함되지만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도움말: 하나은행 김성엽, 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 팀장>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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