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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26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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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갖는 것은 전면 허용하되 15%가 넘는 주식을 다른 은행에 넘긴 은행은 자은행으로 규정해 건전성 규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은행으로 규정되는 은행은 △모(母)은행 또는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 △다른 은행의 주식 15% 초과 보유 △모은행에 일정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 등이 금지된다. 또 자은행과 모은행 사이에 신용공여를 할 경우 반드시 적정한 담보를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동일인(주주 1명+특수관계인)이 은행 주식 4%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최대주주가 되거나 지분이 1% 이상 변동되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 보고토록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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