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만㎡이하 폐기물 매립시설 전문기관 준공검사 의무화

  • 입력 2001년 11월 5일 18시 51분


앞으로 서울시내 폐기물 매립시설은 규모가 작더라도 안전진단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20만㎡ 이하의 폐기물 매립시설도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전문기관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조례 시행규칙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준공 전에 전문기관의 정밀 안전진단을 받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의 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운영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따라 구청장이나 사업 시행자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엔 3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토록 하되 대출금리를 최고 7.5%로 결정했다.

당초 내년부터 연리 3%로 발행하려다 유보한 도시개발채권에 대해서는 일단 채권 발행시 7년 거치 후 2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조건을 정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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