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기각

  • 입력 2001년 11월 1일 00시 57분


현대증권 노조와 소액주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제기한 현대증권 신주발행 유지 가처분신청과 이사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31일 현대증권 노조 등이 현대증권 이사회가 AIG에 3자 배정방식으로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배정키로 의결한 것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으며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현대증권 노조 관계자는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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