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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9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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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주민공람 과정에서 ‘백석동 개발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고양시에 제출한 3만여건의 찬성 의견 가운데 500명분만을 조사한 결과 무려 40%에 이르는 200여명분에서 동일 필체, 찬성 유도, 조작 의혹이 발견됐다고 공개했다. 작년에 시민단체가 조사한 ‘주민투표’에서는 8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업내용을 놓고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면 고양시가 주민여론을 정확하게 확인해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봐야 할 텐데 이런 절차 없이 세 차례나 비슷한 내용으로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올렸다가 반려당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저층의 업무유통시설 용지를 싸게 사들여 용도변경을 통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세우게 되면 땅을 사들인 건설업체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기게 된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바꾸어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데 따른 피해자들은 교통체증 조망차단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다수 주민들이다.
고양시와 요진산업은 작년부터 백석동 일대 3만3000평 부지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냈다가 번번이 반려되자 이번에는 주상복합건물의 높이를 55층에서 35층으로 낮추어 신청했다. 그러나 시의원들도 최종 결정에 앞서 주민여론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정이므로 경기도는 고양시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다시 반려해야 한다.
성남시도 분당구 백궁·정자지구의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하자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경기도 감사결과 설계변경에 찬성했다는 일부 주민들은 실제로 찬성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장들이 주민들의 이익에 반해 업체 편을 들고 나서는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공람 제도가 여론조작의 무대로 변질돼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주민공람 절차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 여론조사의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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