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결혼정보社 옥석 가려 보도를

  • 입력 2001년 10월 29일 18시 43분


27일자 A25면 ‘결혼정보사가 주부섹스 파티 알선’ 기사를 읽고 쓴다. 결혼정보회사란 일정 규모 및 회원을 갖추고 철저한 자격심사와 신분 확인을 통해 미혼남녀의 결혼을 주선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결혼상담소나 무허가 윤락 이벤트업체까지 결혼정보회사란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업체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론에서 여과 없이 결혼정보회사라는 이름으로 보도하는 것은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일이다. 이번 보도에는 ‘무허가 윤락 이벤트업체’라는 표현이 옳다. 대다수 결혼정보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호칭 사용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 순 진(결혼정보회사협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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